지에프/법률자문

업체직원의 고객기기조작시 행정상 적정여부

무술 2008. 1. 9. 10:37
 

공사업체 직원이 고객소유 구내차단기 조작 관련 행정상 적정여부 법률 검토

 

□ 민원 내용

 ○ 민원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변압기를 휴전으로 교체작업을 위하여 공장내부의 전원차단을 요청하였으나 공장에 고용된 공장장이“전기가 무섭다”며 대신 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사업체 직원이 차단기를 조작하였고, 곧 바

    로 변압기 교체작업을 준비하는 사이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

 ○ 민원인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산자부, 감사원 등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무슨 근거로 조작하였는지? 전기수급의 직접계약자가 아닌 고용된 직원이 요청한 것만으로 조작한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업체 직원이 차단기를 조작한 것은 포괄적 공사범위에 속하므로 한전도 실효지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하여 주장이 있었음

※ 화재원인은 공장 내부 버너의 이상상태에서 차단기 조작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서에서 추정하고 있음


□ 질의 및 법률자문

  1)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를 조작하기 위하여는 문서화된 근거

     또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지?

   ☞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요청에 의하여 조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문서화된 규정 또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님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조작하는 행위는 이에대한 금지규정이 없는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기 때문

  2) 고객 설비를 요청에 의하여 조작할 경우 반드시 한전과

    전기수급계약을 맺은 계약자가 직접요청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고용된 직원의 요청으로도 가능한지?

   ☞ 공장장(고용 직원)은 일반적으로 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장장의 전기설비 조작요청은 전기사용 수급계약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라 볼수 있음

  3) 한전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 직원이 안전작업을 위하여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조작한 행위도 포괄적인 공사범위에 속해 한전이 실효지배의 책임이 있는지?

   ☞ 민법 757조는“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라 볼 수 없음

  4)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를 고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작해 주는 행위가 행정상 과실이 있다면, 해당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지?

   ☞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객요청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조작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할 수는 없음

  5) 전력공급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고객과 휴전작업을 협의하여 고객이 구두상 승인하였다면 이것도 법적 또는 행정상 효력이 있는지?

  ☞ 구두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입증문제로 인하여 문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보다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