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건폐율과 용적율
무술
2008. 5.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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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
건축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중 기둥과 벽 등으로 둘러싸인 외곽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1층 바닥면적이 2층 바닥면적보다 적을 경우 2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즉 가장 넓은 1개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하였다. 건폐율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이며, 이와 관련되는 지표에는 학술용어로서의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용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가리키며 건축의 대지면적, 즉 용지면적에서 교통용지 ·녹지용지(綠地用地) 등을 뺀 건축용지면적에 대한 것을 순건폐율(純建蔽率)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의 건폐율이라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순건폐율을 가리킨다. |
○ 용적률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 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공동주택의 필로티,승강기탑,계단탑,장식탁,굴뚝,다락,물탱크,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