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실화(失火)로 전력설비 손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및 범위
고객의 실화(失火)로 전력설비 손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및 범위 |
작성자 : 법무팀 과장 강흥식
1. 사고 개요
3상 50kw를 수전받고 있던 A공장 직원의 실수로 공장내 화재가 발생하여 전력량계와 인입선 및 그 공장에 단독으로 공급하던
변압기가 손상되는 사고 발생
2. 법률 질의
공장직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고객구내의 전력량계와 구외의 전선(인입선 및 전압전선), 변압기 등이 손상된 경우 고객(또는 보험사)에게 전력량계 가액에 구외의 전선 및 변압기 가액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
3. 법률 자문
○ 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과실은 추상적 경과실로 해석되고 있으나, 실화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대법원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함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2002.12.10. 선고 대법원 2001다9298 판결)하고, 동법에서 말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판시(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하고 있음
○ 또한 고용자(피용자)의 실화를 원인으로 하는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해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1996. 10. 25. 선고 대법원96다30113 판결)
○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공장직원의 실수로 인한 화재가 사무집행과 관련 있다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고객(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단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고객구내의 전력량계는 직원의 과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연소된 것으로 사료되는 구외의 전선, 변압기 등은 종업원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않는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