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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에 발생시킨협력업체 직원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법적책임

무술 2008. 7. 3. 09:54
 

 공무중에 발생시킨

협력업체 직원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법적책임


 

 □ 민원 개요

   검침회사 직원과 저압협력업체 직원이 검침을 위하여 월담 2회, 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1회 한 것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고가의 물품을 분실하고 과실수가 부러졌다며, 한전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고 상급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함


ꁾ 법률 질의 및 자문

 ① 협력업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우리회사를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있는지?

  ☞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불가하고 고소는 가능함

 ② 위 경우 우리회사의 우리회사의 민, 형사상 책임은?

  ☞ 민사상 책임 성립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한전과 민원인간 인과관계(절도행위와 과실수 손괴 등)는 본 정황으로 보아 성립될 수 없음.

     형사상 책임 또한 성립될 수 없음, 왜냐하면 한전은 협력업체

     현장을 직접 지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정만을

     관리하는 일괄 도급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책임은 1차적으로 월담자에게 있음, 즉 협력업체 직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우리회사 직원 및 회사는 책임이 없음

 ③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월담자 및 협력회사의 민,형사상 책임은?

  ☞ 민사상 책임은 월담자가 절도 및 나무를 손상시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월담자 및 협력회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음

     다만, 형사상 책임은 협력회사는 없지만 월담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