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프/법률자문

폭행, 폭언 고객 대응

무술 2008. 10. 28. 14:31

지나친 폭언․폭행 민원인 처리방안 검

 

1. 검토 배경

   최근 민원인들은 우리회사의 청렴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직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위상을 훼손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위협적인 민원인 바람직한 대응방안

3. 민원유형별 위법행위 및 형벌

민원유형

해당범죄

범죄행위

 형벌

기타

통신매체 이용

폭언,협박

협박죄(283조)

협박

3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불법행위

기한민법상

손해배상및

위자료청구

(민법750,751조)

모욕죄(311조)

공연한모

1년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314조)

위력으로

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

사업장 방문

폭언, 폭행

상해죄(257조)

신체 상해

7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

폭행죄(260조)

신체 폭행

2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죄(283조)

협박

3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311조)

공연한모

1년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314조)

위력으로

업무방해

5년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

회사 기물파손

재물손괴죄

  (366조)

재물손괴

3년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친고죄, 협박죄․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상습적, 집단적인 경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형벌 가중

흉기휴대(단순), 업무방해, 음주소란, 물건던지는 행위 등은 경범죄 해당

<붙임>

지나친 폭언․폭행 민원별 법률위반 여부

□ 형법상 범죄구성

죄명

관련조항

범죄구성요건

형벌

행위유형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신체적인 구타 등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흉기소지,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퇴거불응죄

형법 제319조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손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회사 집기 파손 등

경범죄

경범죄처벌법 1조

흉기의 은닉휴대, 업무방해, 음주소란, 불안감조성, 물건던지기등 위험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에 의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친 행위

□ 민법상 손해배상

구분

관련조항

청구요건

청구내역

행위유형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발생

손해배상

- 회사 재산 손괴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 과도한 욕설, 폭언

- 폭행 등

 

폭언 폭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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