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프/법률자문

무단승주 피해 보상요구

무술 2008. 1. 9. 10:40

<민원내용>

ㅇㅇ부대 통신소대장이 군부대 작전중 통신선로 설치를

위해 지선주에 무단 승주하여 작업중 지선주가 절손되

골절부상을 입음으로써 한전에 피해보상을 요구

 

<질의사항>

 1. 우리회사 설비 무단승주자에 대한 처벌 가능여부?

 2. 무단승주로 인한 승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및 보상책임 여부?

<법률자문>

 1. 무단승주하여 전주를 파손시킨 경우 형법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재물손괴

    죄는 고의로 재물을 손괴할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고의로 전주를 파손시켰다는 점이 인정되

    지 않는 이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움

 2. 한전소유의 전주에 무단승주한 사람이 전주의 파손

    으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①한전과 피해자

    사이에서 전주에 승주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등

    이 체결된경우(계약책임) ②전주가 노후 등으로 매

    우 부실하다는 사실 및 누군가 전주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주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민법상 불법행위중

    공작물책임)에 한하는데, 

    본 건은 한전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고, 또 한전으로서는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전주

    를 누군가 무단으로 올라갈 것까지 예상하여 항시

    모든 전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과실이나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