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ㅇㅇ부대 통신소대장이 군부대 작전중 통신선로 설치를
위해 지선주에 무단 승주하여 작업중 지선주가 절손되
어 골절부상을 입음으로써 한전에 피해보상을 요구
<질의사항>
1. 우리회사 설비 무단승주자에 대한 처벌 가능여부?
2. 무단승주로 인한 승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및 보상책임 여부?
<법률자문>
1. 무단승주하여 전주를 파손시킨 경우 형법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재물손괴
죄는 고의로 재물을 손괴할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고의로 전주를 파손시켰다는 점이 인정되
지 않는 이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움
2. 한전소유의 전주에 무단승주한 사람이 전주의 파손
으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①한전과 피해자
사이에서 전주에 승주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등
이 체결된경우(계약책임) ②전주가 노후 등으로 매
우 부실하다는 사실 및 누군가 전주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주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민법상 불법행위중
공작물책임)에 한하는데,
본 건은 한전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고, 또 한전으로서는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전주
를 누군가 무단으로 올라갈 것까지 예상하여 항시
모든 전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과실이나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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