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프/법률자문

권원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배전설비 철거소송

무술 2008. 3. 4. 09:52
 

  권원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배전선로 철거 소송에서 참고 할 시사점

 

1. 사건 개요

  ○○읍 ○○리 산94번지에서 ‘갑’고객이 신규로 전기사용 신청(06년)

  전기사용장소 주변이 타인(절)의 사유지로 되어있으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유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林道)에 전주를 설치해야 함

  ○○지점에서는‘갑’고객이 절(寺) 주지로부터 임도사용권을 03년에 허락

     받았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임도에 전주 37본을 설치하여 전기공급

     - 거리공사비 1200만원 수납, 공사비 4400만원 발생

  그런데 07년 절 주지는 경관을 훼손하는 전주를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시주(施主)형태로 1000만원 배상을 한전에 요구하였고, 한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전주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

2. 변호사 의견 및 법원의 화해권고 내용

  한전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전주설치를 동의한다는 서면증거가 없어 소송에 불리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전주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1)하나,

     한전은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은 불가피

  ■ 토지소유주(절) 원고는 앞으로 30년간 林道에 전주설치를 허용하고,

   한전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 7백만원을 지급하라

 ■ 불가피하게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하여 이설한다

3. 시 사 점

  본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현재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려면 100년이 넘게 걸리는데 보상비까지 지불해야 할 상황임

  전기신청시점에서“주변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토지소유주에게 전주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놓았더라면 이러한 분쟁은 미연에 방지되었울 것임

  현재 재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설치된 배전선하지 보상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사업법 제90조에의거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력설비는 법적분쟁 발생시 패소가 불가피하므로 

  ☞ 사유지 점유가 불가피한 경우 전기공급시점에서 전기신청자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 부터 서면으로된 “사유지 사용동의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왜냐하면 어느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을 때 주변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주변토지통행권’을 당사자(어느 토지소유자)가 갖게 되는데 전기, 수도, 가스 등도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행의 범주에 속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 여기에서 한전이 토지통행권을 갖게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