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배전선로 철거 소송에서 참고 할 시사점 |
1. 사건 개요
○ ○○읍 ○○리 산94번지에서 ‘갑’고객이 신규로 전기사용 신청(06년)
○ 전기사용장소 주변이 타인(절)의 사유지로 되어있으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유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林道)에 전주를 설치해야 함
○ ○○지점에서는‘갑’고객이 절(寺) 주지로부터 임도사용권을 03년에 허락
받았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임도에 전주 37본을 설치하여 전기공급
- 거리공사비 1200만원 수납, 공사비 4400만원 발생
○ 그런데 07년 절 주지는 경관을 훼손하는 전주를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시주(施主)형태로 1000만원 배상을 한전에 요구하였고, 한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전주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
2. 변호사 의견 및 법원의 화해권고 내용
○ 한전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전주설치를 동의한다는 서면증거가 없어 소송에 불리
○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전주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1)하나,
한전은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은 불가피
■ 토지소유주(절) 원고는 앞으로 30년간 林道에 전주설치를 허용하고,
한전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 7백만원을 지급하라
■ 불가피하게 전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하여 이설한다
3. 시 사 점
○ 본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현재 투자된
비용을 회수할려면 100년이 넘게 걸리는데 보상비까지 지불해야 할 상황임
○ 전기신청시점에서“주변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토지소유주에게 전주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놓았더라면 이러한 분쟁은 미연에 방지되었울 것임
○ 현재 재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설치된 배전선하지 보상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사업법 제90조에의거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력설비는 법적분쟁 발생시 패소가 불가피하므로
☞ 사유지 점유가 불가피한 경우 전기공급시점에서 전기신청자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 부터 서면으로된 “사유지 사용동의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왜냐하면 어느 토지가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을 때 주변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주변토지통행권’을 당사자(어느 토지소유자)가 갖게 되는데 전기, 수도, 가스 등도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행의 범주에 속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 여기에서 한전이 토지통행권을 갖게되는 것은 아님
'지에프 > 법률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의 실화(失火)로 전력설비 손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및 범위 (0) | 2008.07.03 |
---|---|
업무수행중 유발한 교통사고처리 (0) | 2008.03.04 |
도로공사 시행청의 설계변경에 의한 재이설요청시 (0) | 2008.01.10 |
무단승주 피해 보상요구 (0) | 2008.01.09 |
업체직원의 고객기기조작시 행정상 적정여부 (0) | 200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