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시행청의 설계변경에 의한
전력설비 再이설공사비 부담주체
□ 법률 질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가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에 지장이 되어 한전 부담으로 확장하는 도로부지내로 이설하였으나, 도로관리청에서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이미 이설한 전주를 다시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전력설비 재이설공사비 부담주체는?
ꁾ 자 문
① 도로법 65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비용 전부를 점용료를 감면 받은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전력설비(타공사) 재이설비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한전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대법원(99다72682)에서도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이미 이설한 전신주에 대하여 다시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의 설계변경으로 재이설을 요청한 경우 도로법 65조에 의거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도로관리청이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이설사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이설 사유가 발생함에 있어 도로관리청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 우리회사가 부담한 이설공사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청의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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