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처리방법 |
내선과 직원이 특고압전력 송전작업을 위하여 마티즈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작업현장에 도착한 후 건물 옥상에서 송전 작업 중,
이동주차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다른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 후 옆 주차공간으로 전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1)으로 건물앞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인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1) 경찰조사 결과 불법행위
질의 및 법률자문
❶ 재해자에 대한 당사의 배상책임 유무?
☞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에‘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1)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건 교통사고는 내선과 직원이 송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객관적으로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므로 회사는 재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 39930 판결)
❷ 당사 관련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
☞ 민법 756조 제3항은‘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회사는 재해자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손해배상)에 의하면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公社)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직원의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본건 교통사고의 경우 구상권 행사여부 및 범위는 배상심의회를 통하여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구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가입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받은 보험금은 구상금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❸ 유사한 사고발생시 바람직한 업무처리 절차?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직원의 고의성이 없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무조건 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가정한 뒤,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규 총무규정 제2절(합의배상)2)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지 말고 합의배상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3절 제24조(보상)3)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2) 제 2 절 합의배상
제18 조 (배상사고 처리원칙)
① 공사의 인원, 물자, 설비등에 의한 부상, 사망 또는 재산피해사고로서 법령상 또는 판례상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이하 “배상사고”라 한다)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손해배상(이하 “합의배상”이라 한다)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상직원에 대한 합의배상은 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제 19 조 (배상금의 범위)
① 합의배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정 금액 이내로 한다.
1. 사망의 경우 : (치료비+장례비+일실이익)×공사과실비율+위자료
2. 부상의 경우: (치료비+개호인비+보조기구대+일실이익)×공사과실비율+위자료
3. 재산침해의 경우
가. 멸실의 경우 : 멸실한 당시의 교환가격×공사과실비율
나. 훼손의 경우 : (1) 수선 가능시 : 수선비×공사과실비율
(2) 수선 불가능시 : 교환가격 감소액 ×공사과실비율
②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개호인비, 보조기구대,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사고가 쌍방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하며, 과실비율은 유사사건의 판례 또는 법률고문(지정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④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배상법 및 판례에 따른다.
제 20 조 (제3자 보상금등 공제) 피해자가 당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사고관계자로부터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배상액에서 그 수령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의 전력공로기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배상비등의 사전지불) 사업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유리한 합의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상금의 일부 또는 제반비용을 사전에 지불할 수 있으며 사전 지급액은 배상액의 30%를 넘지 못한다.
제 22 조 (합의배상 결정등)
① 합의배상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배상사고 발생경위
2. 공사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실내용 및 과실비용
3. 피해자의 손해내용및손해액(과실상계및산재보상금 등 공제후)
4. 합의상대방 및 합의배상금
5. 구상조치에 관한 사항
6.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법률고문(지정변호사)의 의견
7.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입증자료
8. 사고 관련 공사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한 사항
② 합의배상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1. 관련사고
2. 합의당사자
3. 합의배상금
4.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의 포기
제 23 조 (배상심의회)
①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상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 및 1차 사업소에 배상심의회를 둔다.
② 배상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
2. 배상후의 구상여부 및 구상금액
3. 배상사고 예방대책
4. 본장 제3절에서 정한 심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과반수 미달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배상액에 관하여 3개 이상의 의견으로 나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가장 적은 금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많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2. 구상액에 관하여 3개 이상의 의견으로 나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가장 많은 금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적은 금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④ 배상심의회의 심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가 당해 사안을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3) 제 3 절 보 상
제 24 조 (적용범위)
① 본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임임원 및 직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종업원이 공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가 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이하 “공상”이라 한다), 사망(이하 “순직”이라 한다)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제 25 조 (보상 대상)
①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해자는 공사로부터 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공상 및 순직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
2. 목격자 진술서
3.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4. 의사의 소견서
5. 근태내역 사본(작업일지)
6. 사업소장 의견서
7. 기타 참고사항
제 26 조 (인적 보상)
①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직원의 신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상”과 “자체보상”으로 구분하며,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시행하며 자체보상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가 시행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공상자 및 순직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에 준하여 회사에서 자체보상을 시행한다.
제 27 조 (물적 보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종업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 28 조 (공사장 및 사업소장)
① 공사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종업원이 사망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본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장 및 사업소장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은 본사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원 및 이사대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신청할 때에는 재해내용, 공사장 및 사업소장 승인신청 사유, 공적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29 조 (형사피의보상대상)
① 종업원이 공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고”로 피의자가 된 경우의 소요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의 “부득이한 사고”라 함은 종업원이 공사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외의 사고로서 보상결정권자가 인정한 사고를 말한다.
제 30 조 (형사피의 보상범위)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고와 관련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보상을 행한다.
1. 구속 또는 기소기간중의 임금(실적급 제외)
2. 벌금 및 과료 : 판결 및 납부명령 금액
3. 변호비 : 피의사건의 난이도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직원연봉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31 조 (형사피의보상의 구상권 행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배상심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2 조 (배상심의회 심의사항) 보상에 관한 다음 사항은 본장 제2절에 규정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재보험보상 대상 이외의 자체보상에 관한 사항
2. 형사피의보상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사고의 인정여부, 보상시기, 보상과 구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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